사회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40대 입건
입력 2010-02-10 08:09  | 수정 2010-02-10 08:09
충북지방경찰청은 10일 지인이 휴대전화로 사진 파일을 보낸 것처럼 속여 정보이용료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진이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1만7000여명으로부터 총 5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30000원 이하 소액결제는 별도 본인 인증 없이 승인되는 점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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