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여아 5명 성폭행범' 신상 비공개인데…판결문까지 공개 못 해
입력 2022-10-14 19:00  | 수정 2022-10-14 19:33
【 앵커멘트 】
김근식은 신상 공개가 됐지만, 김근식보다 불과 몇 개월 전 범죄를 저질러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연쇄 아동 성폭행범이 있습니다.
김근식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해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요.
전직 중고차 딜러인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곳은 서울 마포지역입니다.
그런데 신상 공개가 되지 않은 이 남성은 정작 자신의 판결문을 남들이 보지 못하도록 법원에 열람 금지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4월까지 여자 어린이 5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

지난해 4월 출소했지만, 김근식과 달리 성범죄자 등록 열람제도 시행 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이 A 씨 사건의 판결문을 인터넷에 올리며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A 씨는 출소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6월,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기각 사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제3자가 판결문을 열람할 수 없고, 인터넷에 판결문을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의 / 변호사
- "커뮤니티에 올린 사람이 피해자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결국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으로 의율될 수밖에 없는…."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이 아동 성폭행범은 출소 뒤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려지지 않아, 당시 범행을 저질렀던 서울 마포구 일대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조혜경 / 서울 공덕동
-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고요.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열람 제도)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선 몰랐어요."

김근식처럼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 같은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A 씨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그래픽: 임지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