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 기소
입력 2022-10-14 18:28  | 수정 2022-10-14 18:4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60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이 전 부지사 혐의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17일 쌍방울 전 회장과 함께 중국 선양으로 출국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쌍방울과의 남북경협 사업을 합의했다. 같은 해 5월 10일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가 만나 합의서를 작성할 때도 동석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 약정이 쌍방울 계열사로 지정된 점에 주목하며, 쌍방울 전 회장이 계열사 주가를 부양하려 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북한과 경협 사업에 합의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 주식이 급등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의 대북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평화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민간 업체를 부당하게 도와주고 사익을 취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 전 부시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2020년 9월엔 경기도가 지분 33.3%를 보유한 킨텍스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 발탁되고 킨텍스 사장까지 맡아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주를 도운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를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기소로 이 전 부지사의 비리 의혹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쌍방울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혐의 등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이 중국으로 수십억원을 달러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등)를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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