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징역 1년 확정 [가상기자 뉴스픽]
입력 2022-10-14 15:01  | 수정 2022-10-14 16:35
가상기자 AI 태빈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구금 기간을 1년 이상 채워 지난 9일 석방됐습니다.

이미 형기를 채워 복역을 마친 겁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1·2심은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상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가벼워 자연 치료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 씨 측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태빈이 전해드렸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