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을 진행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14일)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휘 라인'에 있어 출국 금지 경위를 잘 알만한 위치의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말했고, 이 요청이 조 전 장관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변호인 측에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불법출금 의혹 사건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증인신문 예정이었지만 어제(13일)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김 전 총장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