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확정
입력 2022-10-12 20:50  | 수정 2022-10-12 20:52
배우 강지환. / 사진=스타투데이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원심 확정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배우 강지환(45) 씨와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강 씨와 젤리피쉬의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심 판결대로 강 씨와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총 53억 8,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구속기소 후 강 씨는 총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 했고,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습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출연료 및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측 청구 상당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강 씨에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강지환의 범행으로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NBC유니버설 저팬에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 8,000여만 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강지환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드라마 제작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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