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89명 제재
입력 2022-10-12 12:02 
[매경DB]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제2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9인을 결정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생계형 운전자 기준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조치 대상자는 89인으로 명단 공개 11명, 출국금지 25명, 운전면허 정지 53명이다. 1, 2차 명단공개 전체 대상이 13명인데 이번 조치에서만 11명이 증가했다.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과거 5차례에 걸친 제재조치 보다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채무액을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경우가 5건, 일부 지급한 사례는 14건이 발생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채무금액 최고액은 1억 4580만원, 출금요청 대상자 중에서는 2억 4200만원, 운전면허 정지처분자 중에는 1억 6000만원이었다.
여가부는 양육비 청구 등 이행서비스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는 한부모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