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존폐 논란…70년 만에 바뀔까
입력 2022-10-11 19:00  | 수정 2022-10-12 17:51
【 앵커멘트 】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렸다며 친형을 고소한 박수홍 씨로 인해 최근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부부나 부모 자식 간에는 사기나 절도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박 씨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며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면죄부를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길기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기자 】
형이 사망하자 지적 장애를 가진 조카와 함께 살며 상속 재산을 가로챈 작은아버지 부부.

친아들에게 집을 사주는 등 재산을 횡령했지만, 함께 살았단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받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민 / 변호사 (당시 헌법소원 제기)
- "피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을 알게 됐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착취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죠."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가족간 다툼에는 국가 개입 없이 가족끼리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는 건데, 절도나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됩니다.

지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 가족 문제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 고소 사건으로 개정 요구가 불붙었습니다.

박수홍 씨의 아버지는 친형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처벌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친족 간의 재산범죄가 빈번해진데다 가족 형태도 많이 바뀐 만큼, 친족상도례를 손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
- "지금 사회에서는 (친족상도례) 예전의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황만성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족 사이 관계나 훈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지가) 과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건지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박수홍 씨 사례로 70년 묵은 법 조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긴 개정안까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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