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0억 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동생만 항소
입력 2022-10-11 17:18  | 수정 2022-10-11 17:51
\'614억 원\' 횡령 주범 우리은행 직원
법원, 지난 7일 형제 중 동생만 항소장 제출
1심서 중형에 각각 추징금 323억 원 선고


6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전 씨 동생은 징역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심 재판부(형사합의24부)에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6일 항소장 낸 지 하루 만으로, 앞서 법원은 1심 재판 도중 형제의 추가 횡령금 93억여 원을 찾아낸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제 중 왜 동생만 항소했는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 형제에게 "6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수익을 숨겨 10년여에 걸쳐 횡령 자금을 소비하는 등 범행과정과 이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며 중형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 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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