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용사 치마 속 몰카 찍은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실형 확정
입력 2022-10-11 09:59  | 수정 2022-10-11 10:07
불법촬영 범죄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보자기 아래로 미리 동영상 기능 켜둔 휴대폰 꺼내 불법 촬영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상습적으로 기소돼…징역 10개월 확정


미용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어제(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6년 전 이 남성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9시 45분쯤 전북의 한 미용실에서 40대 여성인 B씨의 치마 속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 머리를 자르겠다며 의자에 앉은 뒤, B씨가 보자기를 두르고 A씨의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하자 미리 동영상 기능을 켜둔 휴대폰을 보자기 아래로 꺼내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고, 동종범죄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이 양형 이유로 참작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6년이 지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의 누나들은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부의 선고에 "형이 너무 무겁다"고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역시 1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해 유리한 양형 요소와 불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횟수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따라 다니며 치마 속이나 다리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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