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0년대 '강남 큰손' 조춘자, 또 분양사기…징역 7년
입력 2022-10-10 16:28  | 수정 2022-10-10 16:35
1991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조춘자씨 호송차를 가로막는 사기분양 피해자 / 사진 = 연합뉴스
15년 복역 후 또 사기 행각
피해자들 합의금 '돌려막기'

1990년대 수백억 원대 아파트 분양사기를 친 조춘자(73) 씨가 출소 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합계 징역 15년을 복역했는데도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대부분 범행은 동종 범죄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피해자들을 만들고 막대한 금액을 편취했는데도 종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대부분을 복구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SH공사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계약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 씨가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은 29억 원으로, 피해자는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말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체가 없고 빌린 돈은 주로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금으로 돌려 막으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1991년, 서울 성동구와 강남구 등지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32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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