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밥 40줄, 삼겹살 50인분...'노쇼'에 울분 터지는 자영업자
입력 2022-10-10 14:22  | 수정 2022-10-10 16:32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 있는 A씨 / 사진 = MBN
김밥 40줄 '노쇼' 50대 남성,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음식을 예약 주문하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삼겹살 단쳬 예약 받고 준비한 상차림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 씨는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가게에 번호를 남겼으나 다른 사람의 번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카페와 옷 가게, 떡집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장이나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노쇼 사건은 지난달에도 발생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삼겹살 가게에서 노쇼를 겪은 사연을 전했습니다.

삼겹살 가게로 전화를 건 B 씨는 "산악회인데 50명이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글쓴이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서둘러 반찬 준비에 나섰으나 이후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 끝에 글쓴이는 B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할머니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밖에 나갔다"고 전했고 이에 글쓴이는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니 B 씨는 "지금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예약금 2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B 씨는 계좌번호를 묻더니 다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부모님이 속상하셔서 맥을 놓고 계신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같은 노쇼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을 입증해 법정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탓에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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