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지정 안 되면 처벌도 없는데…사후 지정 3년 새 7배 '급증'
입력 2022-10-07 21:46  | 수정 2022-10-07 21:54
【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국내 마약 범죄는 심각하죠.
그런데 신종마약은 임시마약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유통하고 복용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로 들어오는 신종마약 중 3분의 1은 국내 반입 이후에야 지정돼 단속에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년 전 처음 마약을 시작한 20대 A씨는 합성 대마를 접하면서 마약에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합성 대마 중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이 있었고 유통량도 많았습니다.

마약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 인터뷰 : A씨 / 신종마약 경험자
- "달고 살았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필로폰이 아니면 되지' 그게 문제예요.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필로폰으로 가는 거죠."

A씨가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건 신종 마약 중에는 임시마약류 지정이 늦은 경우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임시마약으로 신규 지정한 40개 물질의 국내 반입유통 여부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중 35%에 해당하는 14개 물질이 국내 반입·유통되고 나서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95%가 국내 반입 전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던 이전보다 약 7배가량 급증한 겁니다. 」

▶ 인터뷰 : 최종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미 그건 '마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확산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로 들여오는 신종마약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단속 인력은 7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마약 중독 환자 수가 32%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조동욱입니다. [ east@mbn.co.kr ]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임성민 VJ
영상편집: 이주호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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