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홍 친형 횡령, 내가 했다" 주장한 父"…친족상도례 적용되나?
입력 2022-10-07 16:40  | 수정 2022-10-07 16:52
방송인 박수홍 / 사진 = 연합뉴스
박수홍 측 변호사 "횡령 사건 피해자는 '법인'이기에 적용 안 돼"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와중,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이용해 처벌을 면제받으려 한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수홍 횡령 피해 사건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법률적으로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박수홍의 부친이 박 씨 돈을 횡령한 건 장남(구속)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해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한다”라며 이는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을 관리했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횡령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라며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기에 친족상도례는 적용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로 친족 간 특정 재산 범죄(절도·사기·횡령 등)에서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형법상의 특례 규정입니다. 가정 내 재산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형은 비동거 친족으로,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 범죄는 그 형을 면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 규정은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예전의 개념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박수홍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수십억 원의 횡령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공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법원에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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