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준석 '1년 당원권 정지' 추가…"당내 민주적 절차 배격"
입력 2022-10-07 07:00  | 수정 2022-10-07 07:17
【 앵커멘트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7일) 새벽 1년 당원권 정지를 추가로 징계받았습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당내 의사결정에 반발해 비대위 구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봤는데요,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1년 당원권 정지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난 7월 성 상납 의혹 관련으로 받은 6개월을 합하면 내후년 1월까지 정지인 셈입니다.

윤리위는 새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당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 모두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와 당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헌 당규에 따른 것을 절차상 하자 없다고 결정한 것을 명백히 인지했으나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

이 전 대표가 당과 의원을 향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가며 지속적으로 비난한 행위도 당내 혼란을 유발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 측에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해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됐던 권성동 의원은 '엄중 주의'를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당 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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