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신고·접근금지 명령에도…또 '아내 살해' 참극
입력 2022-10-06 19:00  | 수정 2022-10-06 19:40
【 앵커멘트 】
대낮에 도심에서 한 남성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수차례 신고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는데도 말이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골목길에서 여성을 끌고 나옵니다.

한 손에 든 흉기로 머리를 때리고, 달아나는 여성을 뒤쫓아가 연이어 공격합니다.

보다 못한 시민이 나서 남성을 제압합니다.

여성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엽 / 최초 신고자
- "제가 말로 경고도 했지만, 그 사람이 여자를 흉기로 내려치더라고요. 트럭 뒤에 있는 삽을 꺼내서 남자를 친 다음에 제압했어요."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사건 현장입니다. 남성의 끔찍한 공격을 받은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 초부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4차례나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아냈지만, 남편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여성은 남편에 대한 퇴거 신청서를 냈지만, 몇 시간 뒤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살인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파출소 순찰차로 순찰을 도는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아내를 살해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MBN #남편이아내살해 #가정폭력신고 #경찰소극대응 #김영현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