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 안 내려고 부친 사망도 숨겨…변칙상속 99명 세무조사
입력 2022-10-06 19:00  | 수정 2022-10-06 19:36
【 앵커멘트 】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으면 증여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이 더 아까운가 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숨기고 해외로 이민간 척 위장하고, 이렇게 변칙상속을 받아 세금을 탈루한 99명이 적발됐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내에 부동산을 남겨둔 채 수년 전 해외로 이민을 떠난 A씨.

A씨는 이미 5년 전 숨을 거뒀지만, 자식들은 아버지인 A씨 이름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사망 사실을 숨겨 왔습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섭니다.

B씨는 이민을 갈 계획이 없었음에도 이민 신고를 한 뒤 해외에 살고 있는 미성년자 아들에게 수십억 원을 넘겨 줬습니다.


증여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재산 역시 외국에 있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수십억 원의 토지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매매 과정 중간에 부실 법인을 끼워넣은 건설업자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형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관리 과정에서의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올들어 세금을 체납하거나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고액자산가는 326명으로, 탈루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강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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