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폐연료봉 운송 사고 땐 피폭돼도 사실상 무보험?
입력 2022-10-06 19:00  | 수정 2022-10-06 22:11
【 앵커멘트 】
국내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지 올해로 45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는 발전소 내부 저장소에 쌓아놨던 폐연료봉을 이제는 별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폐연료봉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폭 사고가 나면 피해 배상 책임을 진 한수원이 받는 배상조치액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이 18조 원, 일본 등은 1천억 원 이상이나 되는데 우리는 고작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무보험 상태라 배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78년 국내 최초로 가동을 시작한 부산 고리 원전입니다.

오래된 만큼 다 쓰고 남은 핵연료 저장률도 90%를 훌쩍 넘습니다.

2031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공간도 없어지는데, 한빛·한울 원전 등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따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방침인데, 이렇게 되면 발전소부터 방폐장까지 위험성이 높은 사용후 핵연료를 운송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영애 / 부산 고리 원전 인근 거주자
-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잖아요. 폐기물도 항상 가까이 있으면 그런 것도 걱정되고…."

운송 도중 사고라도 발생할까 인근 주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 보험금은 얼마나 될까.

사고로 방사능 유출이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진 한수원이 받는 보험금은 2억 원,

미국의 18조 원, 일본·프랑스·독일 등 1천억 원 이상의 배상조치액과 비교하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위험성을 고려해 원전 사고 배상조치액은 1987년 60억 원에서 약 5천억 원까지 올랐지만, 폐연료봉 운송 사고의 경우 35년째 그대로인 겁니다.

▶ 인터뷰(☎)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 "(검토할 필요성이 덜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건가요?) 그간의 경과나 해외 사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실제 수십 년간 22차례나 대전 원자력연구원으로 사용 후 핵연료봉 1,699봉이 옮겨졌는데 안전조치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 "핵연료를 이송하다가 사고가 나면 방사능 누출로 사고 규모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보험 수준입니다. 손해배상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전문가들도 "운송사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면서도 단 한 번의 사고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윤종일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운영되면 당연히 (운송) 빈도수가 많아지겠죠. 충분한 보상체계가 갖춰졌는지 아마 재평가가 들어갈 것은 당연한 일…."

혹시 모를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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