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살해' 전주환 구속기소…피해자 주소지 강수량까지 검색
입력 2022-10-06 17:55  | 수정 2022-10-06 18:00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검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
"신당역 이전에 피해자 집 세 번이나 찾아가"

전 직장 동료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전 씨를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전 직장인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했을 당시 피해자의 근무지뿐만 아니라 주소지까지 확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전 씨는 지난달 5일과 9일, 13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만나지 못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교대근무를 했던 점을 고려해 전 씨는 주간근무시간을 노리기로 계획을 바꿨고, 지난달 14일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달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당시 비가 오면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 할 걸 우려해 전 씨가 피해자 주소지 강수량을 검색하는 계획성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 씨는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면서 외부 탓을 하는 등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많았고, 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다며 이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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