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 실거래가'…역전 눈앞까지 왔다
입력 2022-10-06 17:58  | 수정 2022-10-07 18:08
◆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 ◆
집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거래가격이 정부가 과세 기준으로 삼는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돼 가뜩이나 늘어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강북·도봉구, 대구 수성·달서구, 세종시, 수원시 영통구 등은 올해 재산세 납부 시점인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정부 목표대로 90%로 맞춰질 경우 집값 하락 때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지역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지역인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79.07㎡의 2020년 공시가는 4억3100만원, 실거래가는 7억6500만~10억45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공시가는 7억7300만원으로 오른 반면 실거래는 7억8000만~10억3000만원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2년 새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기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90%로 설정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묻는 유 의원의 질의에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재산세 부과 시점은 7~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로 공시가격 기준시점 후 급격한 집값 하락이 나타날 경우 보유세 납부 시점에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능 가격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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