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코 소송 첫 선고 내일 오전 결정
입력 2010-02-07 17:57  | 수정 2010-02-07 17:57
파생상품인 '키코' 본안 소송의 첫 선고 공판이 내일(8일) 오후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내일(8일) 오전 최종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3일 원고 변호인이 낸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내일(8일) 오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키코 소송에 대한 첫 선고는 미뤄지며, 기각될 경우 예정대로 선고 공판이 진행됩니다.
내일(8일) 선고 공판이 예정된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2건입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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