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계도 "실내 마스크, 효용 낮아져…착용 의무 해제하자"
입력 2022-10-06 16:17  | 수정 2022-10-06 16:33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거나 벗은 채 있는 사람들 /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의사회 "지나친 방역조치, 특히 학생들 교육권 등 침해"
정부, 이르면 내년 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예상

지난달 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을 비롯해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이 대부분 풀리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풀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오늘(6일) 성명서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완화에 맞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 시 격리 조치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사회는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도의사회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밀폐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의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폴란드,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들며 세계 주요국들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 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큰 올겨울 고비를 넘긴 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 "12~3월 정도 재유행 발생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이 지나서, 늦어도 상반기에는 (해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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