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어야 유죄"
입력 2010-02-07 14:31  | 수정 2010-02-07 14:31
아동 성폭행 범죄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적어도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7살인 외사촌 여동생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와 오빠의 진술 조서나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 적은경찰 조서는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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