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입구에 없는 휠체어 경사로' 두고 2심도 "국가배상책임 없다"
입력 2022-10-06 12:01  | 수정 2022-10-06 13:38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애인 단체 "장애인의 삶을 후진적으로 만든 뒤떨어진 판결"

편의점에 휠체어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생긴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오늘(6일)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를 원심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교장 등은 지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결과 지난 2월 1심법원은 GS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김 교장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대상의 면적 기준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대부분의 편의점 등이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시행령 개정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23년 동안 해당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 등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고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도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은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고가 나온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의 삶을 후진적으로 만든 뒤떨어진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견에 참여한 사단법인 두루 정다혜 변호사는 "23년간 바뀌지 않은 시행령을 바꾸지 않았던 게 재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나마 정부가 바꾼 시행령도 50제곱미터라는 새로운 면적 기준을 제시하는 등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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