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기상 의원 "압색 영장 발부한 동일 피의자에 영장 발부 결정 못하게 해야"
입력 2022-10-06 10:52  | 수정 2022-10-06 10:54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 판사는 후에 같은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기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건수는 347,637건인데 그중 91.3%에 해당하는 317,509건이 발부됐으며, 구속영장은 청구 21,988건 중 82%에 해당하는 18,034건이 발부됐습니다.

최 의원은 "이처럼 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구속 영장의 발부율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영장 발부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지켜져야 필요성이 높다"며 "압수수색 영장 등의 발부를 결정한 판사는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심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보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김수흥, 박상혁, 소병철, 신정훈, 이형석, 임호선, 정성호, 진성준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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