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5년 간 1조 원대…돌려받은 돈은 30%
입력 2022-10-06 09:20  | 수정 2022-10-06 09:33
사진=연합뉴스
이탄희 "피해 배상 방안 더 필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반면,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질적 피해 구제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계좌 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4만 8천여 건, 피해 금액은 총 1조 7천6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금융·수사기관 감시망을 피해 계좌이체 없이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 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돌려받은 돈은 5천268억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29.9%입니다.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는 지급정지 등 절차를 거쳐 돌려받을 수 있으나, 통상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범인이 돈을 가로챈 뒤여서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의 배상명령 제도가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절차가 복잡한 데다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어려워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국회는 2019년 8월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하고, 검찰이 법원에서 몰수·추징 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해 이를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가 완료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건, 금액은 90억 3천여만 원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환부 현황에 대해 "대부분의 환부 대상 사건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최종 피해자 환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확정, 범죄수익의 환수, 환부 여부 결정 등 장기간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른 절차마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회복 문제는 훨씬 중요하다"며 "현 제도로 구제되지 않는 피해자들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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