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0년대 '납북귀환어부 사건' 수사기관 가혹행위로 조작…재심 권고"
입력 2022-10-05 16:12 

1970년대 서해 납북귀환어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이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조작됐다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재심을 권고했다.
5일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60년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풀려난 A씨는 13년이 지난 1973년 반공법 위반(찬양고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인해 A씨와 참고인이 허위자백을 했다는 게 진실화해위측 판단이다.
이 사건의 구속영장 등 관련 기록을 검토한 진실화해위는 "(A씨가) 경찰에 연행된 후 구속되기까지 구속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여 간 불법구금돼 수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도 "고문에 못 이겨 허위자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납북귀환 후 정보기관의 심사평가대상으로 장기간 사찰을 받고, 자녀들도 취업에 영향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진실규명 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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