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리디스크' 정경심, 1개월간 일시 석방...형집행정지 결정
입력 2022-10-04 18:06  | 수정 2022-10-04 18:11
정경심 전 교수
검찰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집행정지 결정"

자녀 입시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한달 동안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허리디스크 등 건강상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8일 "몸이 아파 수감생활이 어렵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재신청했습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 지휘에 의해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이뤄집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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