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치료 목적"
입력 2022-10-04 17:58  | 수정 2022-10-04 18:00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 = 연합뉴스
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3주 만에 받아들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 동안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열어,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어렵게 이어왔고, 구치소 내에서는 의료체계의 한계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내린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정씨 측은 지난달 2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결정 3주 만에 정 전 교수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재차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작성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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