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주환, 스토킹·불법촬영 혐의 징역 9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2-10-04 15:58  | 수정 2022-10-04 16:01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 / 사진 = 공동취재
지난 8월 18일, 징역 9년 구형→피해자에 앙심 품고 9월 14일 살해
지난달 29일 1심 재판서 징역 9년 선고…"선고 미뤄달라" 요청하기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는데, 오늘(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서율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고, 지난 8월 18일 전 씨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된 바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전 씨는 선고일 전날이었던 9월 14일 피해자를 신당역에서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씨는 앞서 스토킹·불법촬영 혐의로 진행된 재판에서 "선고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선고 기일을 미뤄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보복살해 사건과 병합을 하기 위해서도 있다"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 보고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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