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강욱, 1심 무죄 선고에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
입력 2022-10-04 13:05  | 수정 2022-10-04 13:06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기자 측, 입장문 통해 "재판부 판단 납득 불가...최 의원 태도에 강한 유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라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선고가 나니 여러 생각이 난다"며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날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며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기소가 '고발 사주'에 따른 것이니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의 적반하장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의원의 허위 사실 적시와 여론몰이로 이동재 기자는 명예가 훼손되고 부당하게 구속수감까지 되는 등 고초를 겪었는바, '비방 목적'에 대한 ‘증명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최 의원이 반성하지 않는 점 역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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