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증받은 인체조직 '헐값' 판매한 복지부 산하 기관…"월급 줄 돈 없어서"
입력 2022-10-04 11:09  | 수정 2022-10-04 11:14
사진=연합뉴스
3억 6,600만 원→약 2억 3,000만 원에 계약…평상시보다 40% 할인
직원 A 씨,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 독단 결정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공공조직은행으로부터 받은 특별감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0년 11월 20일 생산분배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겸하던 A 씨는 인체조직 연구개발기업인 B 업체와 '중간재 할인 단가 분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업체는 이를 통해 평상시 3억 6,600만 원 상당의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를 약 2억 3,000만 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평상시보다 40% 할인된 가격입니다. B 업체는 계약 직후인 11월 25일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하고, 이식재를 받은 후 이틀 만인 12월 24일 나머지 8,000여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상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익월 말일 입금되는데, 이처럼 '헐값' 판매와 빠른 입금은 보기가 드뭅니다. 이는 당시 기관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돈조차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겁니다.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이 기관의 2020년 11월 24일 통장 잔액은 2,579만 원이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인건비 등의 자금이 부족해 복지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국고지원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A 씨는 당시 은행장에게 결정권을 위임받아 이 같은 계약을 추진했지만 업체 선정과 할인 조건 책정은 A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새 은행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진 터라 이미 퇴직한 당시 별정직 A 씨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내부적으로 중간재 분배와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분배가 산정·조정 및 표준계약절차를 수립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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