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1심 무죄…"비방 목적 증명 안 돼"
입력 2022-10-04 10:48  | 수정 2022-10-04 10:53
최강욱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쓴 이 전 기자와 이철 전 대표와의 대화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비방하려고 글을 썼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고, 최 의원 측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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