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텔레그램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 거래한 일당 대규모 검거
입력 2022-10-04 08:53  | 수정 2022-10-04 08:57
마약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에 대화방 개설한 후 가상자산 받고 마약 팔아
필로폰 등 밀반입·대마 직접 재배해 유통…대부분이 10~30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마약을 거래한 판매책과 구매자 대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비롯해 구속 조치된 11명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 불구속 입건된 이들은 A씨를 비롯한 유통업자들에게 마약을 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판매책들이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마약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경찰은 이들이 마약 거래에 활용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구매자 42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대마 560g과 재배 중인 생 대마 40포기, 6천여 회 투약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고, 구속된 피의자가 보관 중이던 대마 판매 대금 9000여만원도 압수 조치했습니다.

한편, 피의자들의 연령대는 10~30대가 전체의 84.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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