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돋보기] 문, 서면조사 거부…'김건희 논문' 증인 불출석
입력 2022-10-04 07:15  | 수정 2022-10-04 10:34
【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부터 막이 오른 국정감사까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권용범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권 기자,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조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 기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수령해 각각 감사원에 답변을 보냈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관련 서면질의 수령을 거부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보냈으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 질문 2-1 】
감사원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번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전직 대통령이 거부하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뭔가요?


【 기자 】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를 받지 않고 반송을 한 상황인데요.

감사원 입장에서는 다시 보내서 질문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2 】
감사원의 조사 요청은 강제력이 없나요?


【 기자 】
네,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법에 벌칙 내용은 있습니다.

51조를 보면, 감사를 받는 자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한 번 거부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벌칙을 적용해서 고발하는 건 아닙니다.


【 질문 2-3 】
그렇다면, 수령을 거부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벌칙이 적용됐었나요?


【 기자 】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 고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에서 고발 관련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 질문 3-1 】
이번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감사원은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 라인에서 결정한 내용은 감사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고요.

감사원장의 재가가 최종 승인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감사원 측에서는 현 정부와 소통을 하는 절차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질문 3-2 】
현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는데 문 전 대통령 서면질의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되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한 내용입니다.


【 질문 4-1 】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감사원까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립성 논란도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조사된 내용을 결국 검찰과 공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무성한데요?


【 기자 】
감사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 뒤 검찰에서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검찰이 수사한다고 감사원이 감사를 중단해도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 질문 4-2 】
감사원에서 파악된 내용을 검찰로 넘겨주는 일은 없다는 의미인가요?


【 기자 】
감사 결과,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보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합참과 해군본부, 해경은 물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지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실지감사는 해당 기관에 감사관이 직접 가서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오는 14일 실지감사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를 확정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 질문 5-1 】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불출석을 문제 삼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숙명여대 총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출장안 제시 시점과 항공권 발권 날짜 등이 증인을 의결한 지난달 23일에 몰려 있다는 게 야당 측 비판의 근거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등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5-2 】
야당 뜻대로 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포함해 총 16명입니다.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이죠.

표결로만 안건을 처리하면 야당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 5-3 】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슈가 또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바로 용산 이전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이전 비용 낭비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가 통상적으로 쓰던 비용까지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정면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염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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