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들어가 판매금지 됐는데…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
입력 2022-10-02 19:30  | 수정 2022-10-02 19:59
【 앵커멘트 】
1천 5백 명이 목숨을 잃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정부는 문제의 성분이 들어간 생활화학제품 판매를 금지했는데요.
그런데 금지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온라인에선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동차 내장재 관리용 코팅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T가 1kg당 최대 53mg이나 나와 지난해 1월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대형 포털사이트가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로 분류돼 통증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MMA 성분이 들어간 속눈썹 접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경부가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린 123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은 이처럼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유해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제품의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이미 유통된 제품을 어떻게 차단할지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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