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이재명 '백현동 사업 반대 공무원 불이익' 부인
입력 2022-10-02 13:08  | 수정 2022-10-02 13:16
이재명 대표가 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해당 공무원, 개발업자의 편드는 등 물의 빚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업무부서 조정 등 불이익을 줬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 공보국은 오늘 공지 문자를 통해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처를 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은 지난달 29일 백현동 사업 당시 부지 용도 변경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A씨)이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와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4단계로 용도 상향을 가능하게 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2016년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2019년에는 결국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해임 처분 불복 소송 중이며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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