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립공원 훼손하고 묫자리 쓴 60대 집행유예..."후회 없고 만족"
입력 2022-10-02 11:34  | 수정 2022-10-02 11:41
사진=연합뉴스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설악산 나무를 베고 땅을 파는 등 국립공원에 어머니 묫자리를 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오늘(2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강원 인제군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를 허가 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공원을 훼손한 혐의에 2㎡ 면적의 땅에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후회가 없다"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바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무단 형질 변경, 벌목, 정화조 설치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식물 분포지 훼손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이뤄졌거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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