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깡통주택' 3400채 전세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2-09-30 19:00  | 수정 2022-09-30 20:38
【 앵커멘트 】
3천400채.
일명 '깡통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소유한 주택 수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건네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수법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 사기 일당이 노린 대상은 매매 수요가 적은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신축 빌라 매매 가격 2억 원보다 10% 높은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입니다.


동시에 건네받은 보증금으로 빌라를 사고, 세입자를 소개한 공인중개사에겐 수수료를 줬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주택을 사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전세 사기 피해자
- "지금 만기가 지났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요. (사기) 규모가 되게 조직적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집을 수천 채 사들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 인터뷰(☎) : 서윤식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
- "피의자들이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돼 경매 처분되더라도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사기 일당 4명이 보유한 주택은 각각 1천200여 채, 900여 채 등 모두 3천400여 채에 달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 47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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