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제 4살인데…대소변 못 가려서 학대 사망케 한 엄마, 징역 7년
입력 2022-09-30 14:41  | 수정 2022-09-30 14:59
아동학대 / 사진=연합뉴스
친모 학대행위 방치하고 2차례 학대한 친부도 징역 1년 6개월
4살배기 딸, 생일 다음 날 사망

대·소변을 못 가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4살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1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쯤 대구시 동구 자택에서 딸을 세게 밀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31)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B씨 역시 2차례에 걸쳐 딸의 얼굴을 플라스틱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하고 배우자인 A씨의 학대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딸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을 당시 A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3일 뒤 사망했습니다. 이때 딸의 얼굴과 팔, 엉덩이 등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재판장에서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아이 셋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 아이가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1년 가까운 기간 십수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했고, B씨도 학대를 제지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두 사람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육할 아이가 2명 더 있다는 점의 측면에서 부모를 모두 구속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4살배기 딸이 사망한 날은 딸의 생일 다음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