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눈물 흘리며 "억울하다"
입력 2022-09-30 13:27  | 수정 2022-09-30 13:31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조현수 / 사진 = 인천지검 제공
검찰 "수년간 남편 등의 꼬리표를 이용해 피해자 착취 후 살인"
이은해·조현수 "검찰 강압수사로 시키는대로 인정"…혐의 부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꼬리표를 이용해 착취를 하다가 생명보험금 노리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해외여행과 유흥을 즐겨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체포된 이후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짜는 등의 궤변을 늘어놔 사건의 본질을 흐려놓거나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킨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최후진술서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씨는 "저의 못난 과거 행실로 인해 지금까지 비난 받았다"면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어서 힘들고 제 자신도 원망스럽다"고 울먹였습니다.

이어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며 "오빠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도 "저는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압 수사의 부담감으로 도주했다"면서 살인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 / 사진 = 연합뉴스

이 씨는 증인 신문 시간 중에도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그는 '복어독에 의해 살인을 시도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낚시터에서 피해자가 물에 빠진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을 더듬다가 손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가)스스로 물에서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계곡 사망사건 당시 '구명튜브를 던졌냐'는 질문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던졌다"며 다소 높은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인이 '병원에서 울었냐'고 질문하자 잠시 머뭇거린 뒤 눈물을 보이며 "오빠가 죽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조현수와)성관계 하는 영상을 봤다. 언론에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켜줬다'라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씨는 또 "검찰 조서에 질문을 하지 않은 내용도 들어있어 항의했다"면서 검사 측과 나눈 대화를 상기하며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 방청석에 앉은 유족들은 미동없이 이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찰은 이날 17차 공판 기일을 끝으로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앞으로 열릴 선고공판에서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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