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촌형제 부부 모임 중 아내들 살해한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2-09-30 11:44  | 수정 2022-09-30 12:09
대전고등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친목 모임 중 말싸움 끝에 흉기 휘둘러…아내들 사망·남편들 중상
재판부 "폭력 범죄 재발위험성·잔혹성 높아…영원히 사회서 격리해야"

친목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쯤 충남 천안시 성환읍 소재 한 주점 앞길에서 말싸움을 벌인 끝에 함께 모임 중이던 사촌 형제 부부 두 쌍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사촌 형제들의 아내들이었던 30대 여성 2명이 숨졌고, 그들의 남편이자 A씨의 사촌 형제들인 30대 남성 2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사촌 형제 부부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엄마를 잃었고, 살아남은 아버지들도 풍비박산 난 가정에서 홀로 양육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폭력 범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폭행 방법과 도구가 흉포해 재발 위험성과 잔혹성이 높은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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