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증인 신문 활용 실무 참고서 나왔다
입력 2022-09-30 10:35  | 수정 2022-09-30 10:53
대법원 /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성범죄사건 심리 개선 방안 보고서 법원에 배포

성범죄사건 심리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된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고, 각급 법원에 배포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성범죄사건심리개선방안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관 11명과 증인지원관 1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각종 제도를 성범죄사건 재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올해 2월부터 연구했습니다.


연구반은 최종보고서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심리방안 등을 담았고, 해당 보고서를 각급 법원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를 실무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성범죄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증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조화로운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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