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깨면 환불" 배달 요청에…'주문 취소'로 맞대응한 자영업자
입력 2022-09-30 09:52  | 수정 2022-10-01 10:38

없는 음식을 서비스로 달라거나 아이가 깨면 환불이라는 등 무리한 요청이 담긴 주문을 취소로 맞대응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곱창집을 운영하며 다음 달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날 손님 B씨와 있던 일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음식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에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말고 노크 후 사진 보내라"라면서 "아이 깨면 환불"이라고 적었다.
이를 본 A씨는 B씨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그는 "후기 작성 이벤트로 나가는 음식은 무작위인데 없는 치즈스틱을 달라고 한다"면서 "지난번 배달 때 기사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에 아이 깼다고 불만 제기하고 별 1점 준 손님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또다시 주문했고, A씨 역시 재차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후 손님은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왜 그러냐"는 문자가 왔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긴다"면서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 깨면 환불하겠다는 (손님의) 요청 사항에 배차가 안 된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화가 난 B씨는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 생각을 해봐라"라면서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냐.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도 되냐"며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맘카페에) 올려라"라면서 "저번에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느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라면서 "나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우리 어머니도 나 키울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A씨는 "어차피 다음 달 폐업할 거라 솔직하게 말했다"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스트레스 풀린다"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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