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이익 1억 이하 면제
입력 2022-09-30 09:14  | 수정 2022-09-30 10:35
【 앵커멘트 】
재건축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 규제, 바로 초과이익 환수 제도죠?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주변 새 아파트값만 끌어올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부담금을 평균 절반 정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이 1억 원보다 적으면 이마저도 면제됩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2018년 초과이익 환수 제도로 인한 가구당 부담금이 3억 원에 달할 것이란 통보를 받은 뒤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담이 늘어나자 재건축에 소극적인 주민들이 늘어난 겁니다.

▶ 인터뷰(☎) :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연기를 시켜놓은 거거든요. 제대로 했으면 이주 끝나고 공사가 들어갔어야 해요."

재건축·재개발 외 도심 새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도한 환수는 시장에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이같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가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가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3천만 원만 넘으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담금을 매기는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넓혀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도 줍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2억 원을 통보받은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이 5천8백만 원만 으로 70%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 인터뷰 :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중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1억원 이상 단지도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영상편집 : 박찬규

#재건축 #재초환 #부담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