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지촌 성매매 여성에 배상하라"…70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
입력 2022-09-29 19:00  | 수정 2022-09-29 19:29
【 앵커멘트 】
70년 전 미군의 주둔지 인근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지촌을 관리하고 여성들을 불법으로 격리하기까지 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950대 년부터 미군 주둔지 인근 기지촌에는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기지촌 피해여성
- "돈을 벌기 위해 직업소개소에 갔다가 기지촌으로 팔려갔습니다. 기지촌에서 저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국가는 이곳을 '특정지역'으로 관리하면서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불법으로 격리시설에 두고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지촌에서 일했던 여성 120명은 국가가 성매매를 위해 기지촌을 운영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개인의 성매매 종사를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봐 격리 수용됐던 57명에게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듬해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외화벌이를 위해 여성들의 성매매를 정당화했다며 모든 피해 여성들에게 300~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권위주의 정부에서 국가의 행위는 위법했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인터뷰 : 우순덕 /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 "마침내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집단 성매매 행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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