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 깨우면 환불" 배달 요청에…자영업자 '주문취소'로 맞대응
입력 2022-09-29 14:22  | 수정 2022-12-28 15:05
손님 요청 사항에 지나친 요구 사항 적어
지난번엔 아이 깼다고 별점 1점 주기도 해

곱창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한 손님의 배달 요청사항에 맞대응했습니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사가 부진해 10월에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자영업자 A씨가 손님과 있었던 일화를 게시했습니다.

이날 손님은 배달 요청사항에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하며,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마라. 노크 후 사진 보내달라. 아이가 깨면 환불헤달라"고 적었습니다. 이 고객이 요청한 결제방식은 '현장 결제'였습니다.

A씨는 "리뷰 이벤트 음식은 랜덤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무작정 치즈스틱을 달라고 한다"며 "지난번에 배달 기사 계단 소리에 아이가 깬 것을 이유로 가게에 항의하고 별점 1개 준 손님 같다"고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손님이 다시 주문했고, A씨 역시 재차 취소했습니다. 화가 난 손님은 "주문을 왜 두 번이나 취소하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남긴다. 저희 가게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손님의 요청 사항에 민감해서 배차가 안 되기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손님은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나. 생각해봐라"라며 "아르바이트생도 아니고 무슨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고 따지며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는 "맘카페에 올려라. 저번에도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나.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이어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하지 말라. 저도 아이 키우는 처지고, 저희 어머니도 저 키우실 때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진 않았다. 다시는 주문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한 A씨는 "어차피 다음 달 폐업할 예정이라 솔직하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며 마무리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요구사항이 과해서 다 못 들어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게 맞다", "리뷰 테러 때문에 식당 창업이 망설여진다는 게 이 글 보고 이해된다", "아이가 자는데 치즈스틱은 왜 달라고 하냐" 등 의견을 나눴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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