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김성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입력 2022-09-29 07:34  | 수정 2022-09-29 08:14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수해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실언했다 / 사진 = MBN
국힘 윤리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

'수해 현장 실언'으로 논란을 낳았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9일) 밤 12시 19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다"며 "김성원 당원이 윤리위원회 규정 제 20조 제 1호 및 제 2호 윤리규칙 제 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성원 당원의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 19일에 걸친 수해 복구 봉사활동, 수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의 법률 개정안 제출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약 40명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이 함께 서울 수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말했고, 이 발언은 당시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언론사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김 의원 옆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권 원내대표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고, 임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한 듯, 김 의원의 팔을 때리며 촬영 중인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김 의원의 실언에 앞서 수해 현장을 함께 찾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재를 입은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을 치거나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을 찍고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당한 국민과 함께한다는 인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제 개인의 순간적인 사려 깊지 못함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남은 시간 진심을 다해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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