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금 체납' 열람…경매 걸려도 보증금 보호
입력 2022-09-28 19:00  | 수정 2022-09-29 07:39
【 앵커멘트 】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증금을 떼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죠?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도 전세금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안병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임대차계약 당시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추후 공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그 만큼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하지만 압류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집주인의 국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의 뭐 활용한 적이 없어요. 일단 (집주인이) 불편해 하겠죠."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에게 미반환된 보증금 규모는 올들어 7월까지 전국적으로 122억 원, 101건에 이릅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해지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집주인 세금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증금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잔금일 전까지는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내역을 전국 세무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 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액의 한도에서만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 "▶ 인터뷰(☎) :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깐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확인 방법…."

정부는 또, 경매에 넘어갔을 때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가 무조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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