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슈퍼에선 재료 싸다…많이 달라" 마라탕 손님 재료 요청에 사장님 '황당'
입력 2022-09-28 16:51  | 수정 2022-12-27 17:05
요청지에 "중국 슈퍼 가면 건두부, 고수 엄청 저렴해" 적혀있어
무리한 주문 후 별점테러할 시 업무방해죄 성립될 수 있어

음식을 무작정 많이 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황당하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마라탕을 주문한 고객이 "슈퍼 가면 재료들이 저렴하다. 많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3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라탕, 마랴샹궈 등의 중국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 A씨가 '요청사항 기분 나쁘다'라며 가게에 접수된 손님의 요청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요청사항에는 "아기 때부터 먹었고, 건두부, 야채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 슈퍼 가면 건두부, 고수 엄청 저렴하다"고 적혔습니다.

A씨는 "1만 3,900원을 주문하고서는 마트 가면 재료가 싸다고 많이 달라고 한다"고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전에도 마라샹궈에 콩나물을 많이 넣어달라는 손님이 계셨는데, 이 손님은 마트에서 콩나물 큰 봉지 2,000원도 안 하는데 왜 안 주냐면서 별점 2개를 남겼다"고 억울함을 전했습니다.

A씨는 "제가 건두부, 고수, 콩나물 파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황당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문 거절하고 싶었는데 괜히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정상 조리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A씨 사연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그럼 본인이 마트에서 사서 직접 해 먹어라" "음식값에 재룟값만 드는 줄 안다" "나 같으면 주문 거절했다" 등으로 공감해줬습니다.

이처럼 손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아 별점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연으로 지난 20일 한 치킨집 점주는 "고객이 치킨 4마리를 주문했는데 서비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점 1개를 매겼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가게 위치를 착각해 9분 만에 주문을 취소한 손님이 이미 음식이 조리돼 최소가 불가능하다고 한 점주의 가게에 별점 테러를 한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리한 주문을 하고 별점 테러를 해 영업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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